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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목록

  1. Q

    포장이사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시

    A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 1일전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당일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당일까지도 통보 없이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Q

    이사 계약시 특별히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A

    (1)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 허가업체 확인방법 -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 - ‘이사 허가업체 검색’ 모바일 앱 - 해당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에 문의 (2)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4)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합니다. (5)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3. Q

    포장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A

    포장이사 이후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관련 경위서,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4. Q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고 이사 종료 후 개인적으로 짐정리를 하던 중 일부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이사업체에 알리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가 이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아니고 이사업체의 과실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사건의 경우 이사업체)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작업 당시 현장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실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도중 파손?분실된 것인지 원래 존재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사례-

  5. Q

    포장이사를 하고 3~4일후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이사업체에 TV 고장 사실을 통보하자 우선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브라운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28만원이 나왔고 이사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하니 문제 제기를 즉시 하지 않았고, TV파손이 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A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 이사업체의 계약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견적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즉시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 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6. Q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 냉장고 등 이사화물이 훼손됨.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7. 25.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4.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사대금 1,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 냉장고 등 이사화물이 훼손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피신청인 직원의 부주의로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이사 당일 비가 많이 내려 원활한 이사를 위해 추가 비용 없이 차량 1대를 추가 제공하였고 이사화물 운송도중에도 화물 손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으므로 의류 수선비용과 피아노 조율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배상할 수 있으나 에어컨의 흠집은 이사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이사화물 운송계약(계약서) o 계약일 및 이사일 : 2007. 7. 25. / 2007. 8. 14. o 계약내용 : 포장이사(5톤 트럭 2대, 인부 5명) o 이사장소 : 경기 부평 산곡3동 → 경기 고양시 탄현동 o 이사비용 : 1,300,000원(에어컨 이탈 및 설치비 100,000원 포함) (2) 이사화물 훼손 내역 및 배상요구 금액 o 의류 - 의류가 담긴 대형 종이상자 2개의 하단이 빗물에 젖어 찢어져 훼손됨. ※ 신청인은 의류 세탁 비용 173,000원을 요구함(영수증 제출). o 피아노 - 피아노에 덮개를 덮지 않아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었음(신청인). ※ 신청인은 피아노 조율비용 70,000원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피아노 내부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았으며 직접 조율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함. o 냉장고(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2004년 1,914,024원에 구입, 영수증 제출) - 문짝을 분리하거나 뒤 베란다나 현관을 통해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좁은 거실 앞 베란다 문으로 억지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냉장고 상단의 공기청정기와 양 측면이 눌리거나 찌그러졌음(신청인). ※ 신청인은 A/S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동일사양의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의 1/2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300,000원 한도 내에서 흠집 수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함. o 김치냉장고(삼성전자, 2003년경 950,000원 구입, 영수증 없음) - 김치냉장고 상단 문짝 2개를 고정시키기 위해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는 과정에서 금박이 일부 벗겨짐. ※ 신청인은 삼성전자를 통해 견적받은 양 문짝 교체비용 150,000원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150,000원 한도내에서 수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함. o 에어컨(삼성전자, 2006년경 2,400,000원 구입, 영수증 없음) - 신청인은 에어컨 후면 상단부 두 곳에 500원 동전 크기보다 크거나 작은 스크래치 2개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에어컨을 완전히 천으로 감싸서 운송하였기에 이사과정 중에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함. ※ 신청인은 계약 당시 에어컨 탈착 및 설치비용을 이사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불신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설치비용 100,000원 전액 환급을 요구하며, 이사당일 현장관리자에게 에어컨 배관선을 재활용할 것임을 알렸으나 피신청인이 배관선을 꺾어놓아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에어컨 설치시 추가로 소요된 배관선 교체비용 75,000원 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에어컨 설치비 100,000원 중 떼어낸 비용 40,000원을 공제한 60,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으로부터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받은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이사화물 일부가 훼손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사화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할 것이며, 그 배상의 범위는 - 의류 손상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비에 젖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탁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근거한 세탁비 173,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고, - 피아노 손상에 대해서는 피아노가 빗물에 젖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이사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피아노 조율비 7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고, - 냉장고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 위치 등으로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배상액은 냉장고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하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구입시기(2004년), 구입가격(1,914,024원) 및 손상정도 등에 비추어 100,000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조회사에 문의하여 받은 문짝 교체 비용이 1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금박이 벗겨진 손상 상태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리라고 보이므로 김치냉장고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손상 상태를 감안하여 그 배상액을 50,000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 에어컨 흠집에 대해서 신청인은 이사과정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에어컨을 포장으로 감싸서 운송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이사가 완료된 2일 후에 이의제기한 점에 비추어 이사과정에서 손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흠집에 대한 배상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에어컨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추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므로 이사 비용에 포함된 에어컨 설치비용 전액(100,000원)의 환급 요구는 적절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에어컨을 떼어왔으나 설치해 주지는 않았으므로 이사비용 중 에어컨 설치 비용 6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에어컨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배관선 관리 소홀로 추가비용 75,000원이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에어컨 탈착과 관련한 비용으로 총 13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52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2. 26.까지 신청인에게 의류세탁비 173,000원, 피아노 조율비용 70,000원, 냉장고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원, 김치냉장고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0원, 에어컨 설치비용 60,000원, 에어컨 배관선 비용 75,000원 등 총 52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7.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528,000원을 지급한다.




    -한국소비자원사례

  7. Q

    이사 중 분실·훼손된 이사화물 배상 요구

    A

    이사 중 분실·훼손된 이사화물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08. 4. 14. 피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7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이사 과정에서 여성의류 및 에어컨 연결관이 분실되고 식기세척기 배관이 파손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이삿짐 운송 도중 여성의류 한 벌과 에어컨 연결관을 분실하였고, 이삿짐이 아닌 빌트인 식기세척기의 배관을 임의로 잘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성의류가 당초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식기세척기는 이사시 분리하여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인이 이삿짐이 아니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배관을 분리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없음. 다만, 에어컨 연결관에 대하여는 이사과정에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정의 배상을 할 의사가 있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이사 일자 : 2008. 4. 14. o 이사비용 : 700,000원 - 에어컨 설치시 50,000원 별도(2대 100,000원) o 이사 지역 : 서울 마포구 토정동 한강삼성아파트 → 용강동 대림1차아파트 ※ 이사화물 운송계약서상 세부 이사항목은 표시되지 않음. (2) 분실·파손된 물품 및 손해액 o 여성 원피스 분실 : 620,000원 상당(영수증 없음) - 상표 : 지고트, 2008. 3.경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음. o 에어컨 연결관 분실 : 에어컨 재설치시 자재비 60,000원 추가 발생(영수증) - 에어컨 2대 중 1대의 연결관을 분실함. o 식기세척기 배관 절단 : 배관 수리비 60,500원 발생(영수증) - 주방에 설치된 빌트인 식기세척기로 이사할 물품이 아님. (3) 관련 규정 o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이사 과정에서 에어컨 2대 중 1대의 연결관을 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사화물이 아님에도 이사화물로 보아 배관을 분리·훼손한 빌트인 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미리 이사화물운송계약서상 세부 이사항목을 받거나 실제 이사 당시 신청인에게 직접 이사화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화물 운송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분실된 에어컨 연결관 비용 60,000원 및 훼손된 식기세척기 배관 수리비 60,500원 합계 120,500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o 한편 신청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의류는 이사화물로서 운송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영수증도 없어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0.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5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10.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500원을 지급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8. Q

    이사중 파손된 프로젝터 수리비 배상 요구

    A

    이사중 파손된 프로젝터 수리비 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9. 19. 피신청인을 통하여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삿짐 중 프로젝터를 살펴보니 외관상 훼손 흔적은 없으나 내부 엔진에 문제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프로젝터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8. 8. 19.경 피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19. 이사를 하였고 이사를 마친 후 프로젝터를 작동해보니 사용상 별다른 지장은 없으나 켤 때와 밝기 조절 밸브를 작동할 때에 딸깍거리는 소음이 발생하여 A/S를 의뢰하였는데 프로젝터 내부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하며 그 비용은 717,000원 소요된다고 하는바, 프로젝터 외부 훼손 흔적은 없으나 이사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프로젝터 내부 엔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피청구인이 이사짐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프로젝터는 이사화물 운송계약서상 당초 운송품 목록에도 없었던 품목이나 이사 당일 현장에서 신청인이 부탁하여 에어백 포장재로 포장하여 차량 보조석에 실어 운송하였고, 프로젝터 외부는 전혀 훼손된 흔적이 없음에도 프로젝터 내부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보아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가 없으며 이사를 하기 전에 이미 프로젝터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일체의 배상이 불가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 o 2008. 8. 19.경 : 이사화물운송 계약 체결 o 2008 8. 25. : 이사비용(총 1,200,000원) 중 100,000원 피신청인에게 지급 o 2008 9. 19. : 이사(경기 평촌 → 경기 일산) o 2008 9. 19. : 이사비용(총 1,200,000원) 중 900,000원 지급 ※ 현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000원 미지급 상태임. o 2008 9. 20.경 : 프로젝터에 이상 발견 o 2008 9. 24. : 한국엡손 강서 A/S센터에 점검 의뢰 ※ 점검 결과 엔진에 문제가 있어 밝기 조절 부위 작동시 소음이 발생하는바 엔진을 교체하여야 소음 문제가 해결되며 교체비용은 총 717,000원 소요됨. (한국엡손 강서 A/S센터 견적서) o 2008 9. 25.경 : 피신청인에게 프로젝터 문제 통지 및 수리비 요구 o 2008 10. 2.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2) 운송계약 내용(계약서) o 이사일 : 2008. 9. 19. o 현주소 : 평촌한양 샛별 ○○○동 ○○○호 o 신주소 : 일산 2층 o 운송품 목록 : 침대, 장롱(슬립형), 아기 침대, 냉장고, 쇼파(3+2), 책장, 컴퓨터, 세탁기 o 운송대금 : 1,200,000원(신청인 진술) - 운송비용 750,000원 + 추가 용달비 200,000원 + 에어컨 설치 관련 비용 250,000원(설치비, 파이프, 프레온가스 충전 등) (3) 이 사건 프로젝터 구입 관련 사항(신청인 진술) o 모델명 : EMP - TW700 o 구입 일자 : 2007. 5.경 ※ 이 사건 프로젝터는 2008. 6.경 단종됨(한국엡손 총판 확인) o 구입 금액 : 약 1,800,000원~1,900,000원 o 구입처 : 용산전자상가 o 용도 : 홈씨어터와 연결하여 주로 영화감상용으로 사용 o 외부 재질 : 주로 플라스틱으로 구성 (4) 이 사건 프로젝터 A/S 관련 견적서(한국엡손 강서 A/S센터 제출 자료) o 발행일 : 2008. 10. 1. o 고객명 : ◇◇◇ o 제품명 : EMP - TW700 o 고장 증상 : 렌즈 밝기 조절시 소음 발생 o 고장 원인 : 프로젝터 엔진렌즈 조절부 이상으로 기어 이탈 소음 발생 o 처리 내역 : 엔진 교체 필요 o 수리비용 총액 : 717,000원 (5) 이 사건 프로젝터 고장 원인 관련 사항(한국엡손 강서 A/S센터 진술) 이 사건 프로젝터 엔진 고장 문제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문제 발생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은 이사 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프로젝터에 이사 직후 엔진 문제가 발견된 것은 운송 과정상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프로젝터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프로젝터 외부에 훼손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 전의 상태와 이사 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터 내부의 엔진 고장은 정상적인 사용 과정 또는 외부 충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프로젝터 내부 엔진의 고장이 반드시 피신청인의 운송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수리비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론 피신청인에게 이사 중 파손된 프로젝터 수리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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